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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욕시 소기업 벌금 부담 줄인다

 뉴욕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에 대한 벌금 부담을 줄인다.  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 및 단속에 따른 스몰비즈니스의 벌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한 ‘스몰비즈니스 포워드’(Small Business Forward) 행정명령에 서명했다.   행정명령은 뉴욕시 빌딩국·소비자보호국·환경보호국·소방국·청소국·보건국 등 시정부기관 6곳에서 앞으로 3개월 내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규정 25가지를 검토하고, 이에 대한 벌금 발부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.   또 각 기관이 규정 위반 단속 추적시스템, 단속 절차 및 교육, 발부되는 벌금 티켓도 검토하고, 처음으로 단속에 걸린 소상인에게는 단순 경고조치만 하는 방안과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.   아담스 시장은 “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에게 불필요한 벌금을 없애주는 것이 꼭 필요했다.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료적 형식을 없애고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했다.  심종민 기자소기업 뉴욕 뉴욕시 소기업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벌금 발부

2022-0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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